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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및 중요한 계약 시 필수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.
현재 법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나 9월 30일부터 '정부24'를 통해 인터넷 발급 가능합니다.(예정)
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한 사태를 대비해 인감증명서를 대체 가능할 수 있는 '본인서명사실확인서'는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1.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(인터넷 불가)
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관할 주민센터(동사무소)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.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, 그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.
■ 발급 장소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(전국 어디서나 가능)
■ 준비물
- 본인 발급 시: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대리인 발급 시: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, 본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
■ 발급 절차
-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본인 확인 후 인감증명서가 즉시 발급됩니다.
■ 수수료 : 장당 500원
2.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
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.
이 서류는 인감도장 대신 본인 서명을 증명하는 서류로,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.
■ 발급방법
*온라인
- 정부24 접속: 정부24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. 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수)
- 검색 및 신청: 검색창에 '본인서명사실확인서’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.
- 발급 신청: 본인 정보 입력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출력: 신청이 완료되면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*오프라인(무인발급기 이용)
전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가까운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
3.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효력
-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.
- 인감도장 불필요: 서명이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인감도장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.
4. 결론
현재까지는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으며,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해야 합니다.
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으며, 급한 상황에서 인터넷(정부24)이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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