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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 후 개인사업을 시작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하므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정확한 절차와 서류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퇴사 후 개인사업을 시작한 경우의 연말정산 신고 절차, 필요 서류, 일정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.
1. 퇴사 후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신고 절차
퇴사 후 개인사업을 시작한 경우,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현재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(1) 퇴사 시 준비할 서류 확인
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합니다.
급여와 공제된 세금 내역이 포함된 서류로,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필수서류 입니다.
💡 팁: 회사가 발급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( https://www.hometax.go.kr )에서 확인하거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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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사업소득 신고 준비
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발생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발생한 매출, 경비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.
홈택스( https://www.hometax.go.kr )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지출 증빙(영수증, 계산서 등)을 준비합니다.
(3)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신고
종합소득세 신고 기간(매년 5월)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의 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합니다.
소득 외 공제 항목(의료비, 기부금, 교육비 등)을 추가 반영하여 세금을 정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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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필요 서류
(1) 근로소득 관련 서류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: 퇴사 전까지의 급여 및 세액 공제 내역.
- 퇴직금 내역서(해당 시): 퇴직금을 받은 경우, 세액 계산에 필요.
(2) 사업소득 관련 서류
- 매출 증빙: 세금계산서, 카드 매출 내역, 현금영수증 등.
- 경비 증빙: 사업과 관련된 비용 영수증, 임대차 계약서, 공과금 납부 내역.
- 사업자등록증 사본: 사업소득 신고 시 필수.
(3) 공제 항목 증빙 서류
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영수증 등. 주택청약저축 납입 증명서(해당 시).
💡 팁: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에서 "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"를 활용하면 공제 서류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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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고 일정
(1) 연말정산 일정
퇴사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,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.
-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.
- 신고 방법: 국세청 홈택스 전자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.
(2) 사업소득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
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, 부가가치세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.
- 신고 기간: 1월: 직전 하반기(7월~12월) 부가가치세 신고.
- 7월: 직전 상반기(1월~6월) 부가가치세 신고.
💡 주의: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말정산과 별개입니다.
4. 퇴사 후 연말정산 주의사항
- 소득 누락 방지: 퇴사 전 받은 급여와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.
- 중복 공제 주의: 퇴사 전 회사에서 이미 공제받은 항목을 다시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.
- 세액 환급 확인: 의료비,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추가 반영하면 세액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이상으로 퇴사 후 개인사업을 시작한 경우의 연말정산 및 소득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퇴사 후 개인사업을 시작한 경우,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, 적절한 준비만 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.
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정산하고,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세액 환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