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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고,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 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.
이번 개정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,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과 지급액,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.
1.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(2025년 개정안)
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?
2025년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개월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
✔ 통상임금이란?
→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한 평균 임금
육아휴직 기간 | 급여 지급 비율 | 상한액 (월 최대 지급액) |
1개월째 | 통상임금의 100% | 250만 원 |
2개월째 | 통상임금의 100% | 250만 원 |
3개월째 | 통상임금의 100% | 300만 원 |
4개월째 | 통상임금의 100% | 350만 원 |
5개월째 | 통상임금의 100% | 400만 원 |
6개월째 | 통상임금의 100% | 450만 원 |
7개월 이후 | 통상임금의 80% | 160만 원 |
✔ 최소 지급액 (하한액): 70만 원
✔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시: 각각 지급 가능 → 최대 900만 원 (6개월째 기준)
💡 예시
-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근로자가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?
육아휴직 개월 수 | 급여 지급 비율 | 월 지급액 |
1~2개월 | 통상임금 100% (상한액 적용) | 250만 원 × 2개월 = 500만 원 |
3개월 | 통상임금 100% | 300만 원 |
4개월 | 통상임금 100% | 300만 원 |
5개월 | 통상임금 100% | 300만 원 |
6개월 | 통상임금 100% | 300만 원 |
총 지급액 | 1,950만 원 |
2.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
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및 사용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
직접 급여를 계산해보고 싶다면 고용보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세요.
✅ 고용보험 모의계산 페이지 이용 방법
① 네이버에서 '육아휴직 급여 계산' 검색 > 고용보험제도 - 모성보호 모의계산 선택
②고용보험 제도 > 모성보호 모의계산 > 육아휴직 급여 기본정보 입력
✔공식 홈폐이지 :https://work24.go.kr
🔻매월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🔻
3.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정
육아휴직 급여는 2회에 걸쳐 지급됩니다.
📌 1차 지급
-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75% 지급
📌 2차 지급 (사후 지급금)
-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 시 남은 25% 일괄 지급
🔻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?🔻
4.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
육아휴직 급여는 온라인 또는 방문·우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① 온라인 신청 (고용보험 누리집)
✔ 사업주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
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 후 온라인 접수
📌 온라인 신청 절차
- 사업주 →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·제출
- 근로자 →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접수
💡 신청 사이트: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(https://work24.go.kr)
🔻 육아휴직급여 신청 실제 후기! 🔻
② 방문·우편 신청
✔ 근로자가 육아휴직 관련 서류 준비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·우편 제출
📌 방문·우편 신청 절차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(근로자 작성)
- 육아휴직 확인서(사업주 작성)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
-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지급 내역 확인 서류(필요 시)
③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
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
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
💡 기한 초과 시 급여 지급 불가 →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함
5. 2025년 육아휴직 급여 한눈에 정리
항목 | 내용 |
대상 |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&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|
기간 |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|
급여 지급율 | 1~6개월: 통상임금 100% (상한액 450만 원) 7개월 이후: 통상임금 80% (상한액 160만 원) |
신청 방법 | 온라인(고용보험 누리집) 또는 방문·우편 접수 |
신청 기한 |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|
모의계산 |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 |
6. 마무리
2025년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에 신청 기한 및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하게 지원받으세요.
📌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: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( https://m.work24.go.kr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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