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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의 2025년 연말정산 환급금액, 기부금 세액공제가 결정합니다!
기부금 세액공제만 제대로 챙겨도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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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부금 세액공제 개정내용
2025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개정내용 중 가장 주목할 소식은 '고액기부 공제율 상향' 입니다.
기부금 특례세액공제가 생성되어 3천만원 초과 기부할 경우, 무려 40%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현행 | 개정 |
● 기부금 특례세액공제 - 공제율 : 1천만원 이하 : 15% 1천만원 초과 : 30% |
● 기부금 특례세액공제 - 공제율 : 1천만원 이하 : 15% 1천만원 초과 : 30% 3천만원 초과 : 40%(24.12.31까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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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은행원tip) 2025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7가지
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👆 자녀세액공제👆 고액기부 공제율👆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👆 월세액 세액공제👆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👆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👆 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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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
● 대상
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, 직계비속, 입양자, 직계존속, 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
단, 정치자금기부금, 고향사랑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.
● 기준
구분 | 기부코드 | 세액공제 | |
1. 정치기부금 | 10만원 이하 | 20 | 기부금 x 100% |
10만원 초과 | 기부금 x 15% ( 1천만원 초과 : 30%, 3천만원 초과 : 40%) |
||
2. 고향사랑 기부금 | 10만원 이하 | 43 | 기부금 x 100% |
10만원 초과 | 기부금 x 15% | ||
3. 특례기부금 | 10 | 기부금 x 15% ( 1천만원 초과 : 30%, 3천만원 초과 : 40%) *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: -소득금액 x 10% + Min(소득금액 x 20%, 종교단체이외의 기부금) *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: - 소득금액 x 30% |
|
4. 우리사주조합기부금 | 42 | ||
5. 일반 기부금 | 종교단체 외 | 40 | |
종교단체 | 41 |
3. 소득공제 신청방법
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아래 절차를 참조해 보세요.
1. 기부금 영수증 준비
- 필수 서류: 기부를 받은 단체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.
- 발급 기관: 종교단체, 정치단체, 공익단체 등 국세청이 인정하는 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.
- 유의사항: 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기부금액, 기부 날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2.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
- 자동 조회: 국세청 홈택스(https://hometax.go.kr)에 로그인.
- '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' → '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' 기부금 항목 확인.
- 기부금 내역을 확인 후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었는 확인.
- 직접 입력 필요 시: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해당 단체에서 받은 영수증을 직접 제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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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
(1)영수증 제출
- 회사에 제출: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행하는 경우,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.
- 직접 신고: 회사에서 대행하지 않는 경우, 기부금 내역을 포함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.
(2)홈택스 입력
- 국세청 홈택스 "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"에서 확인된 내역을 다운로드하고 반영.
- 공제 금액 자동 계산: 홈택스 시스템에서 공제 한도와 공제율에 따라 자동으로 세액공제를 계산.
4. 과다공제 대표 사례
●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합니다.
● 정치기부금, 고향사랑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조 본인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.
●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불가합니다.
●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합니다.
※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, 법인설립허가증 사본,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.
※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