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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여러분의 연말정산 환급금액,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결정합니다!

     

    이번 개정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(최대 300만원)만 제대로 챙겨도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13월의 월급을 결정하는 '주택청약종합저축' 소득공제!  아래 링크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환급액 조히해 보세요~!

     

     

    🔻13월 월급은 얼마일까요? 단, 1분이면 충분합니다.🔻

     

     

    1. 2025 연말정산 개정내용

     

    2025년 연말정산 내용이 개정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'아파트 청약당첨 확률 UP, 이자소득 UP, 소득공제 UP' 3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네요.^^

     

    현행 개정
    ●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

    -납입한도 : 연 240만원
    ●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상향

    -납입한도 : 연 300만원

     

    2025년 연말정산 대변화!

     

    소득공제·세액공제 혜택 대폭 증가! 자녀·교육비·주택공제까지 전반적으로 확대되며, 더 많은 절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올해 놓치면 큰 손해! 새로운 공제항목 확인하고 세금 확 줄이세요.

     

     

    🔻놓치면 후회할  2025 연말정산 팁, 아래 블로그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🔻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

     

    2025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   

    (1)소득공제 대상자 요건

     

    ● 무주택 세대주 :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-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.

    -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.

     

    ●  소득 기준: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(근로소득자 기준)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.

     

    (2) 가입 조건

     

  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. 청약저축 가입 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(3) 소득공제 한도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의 40%를 소득공제로 인정받습니다.

     

    예시) 1년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40%인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3. 소득공제 신청방법

     

    ● 신청방법

     

    (1) 연말정산 시 신청 (급여생활자)

     

  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합니다.

     

    - 홈택스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'주택마련 저축공제' 항목을 확인합니다.

     

    - 자동 반영된 저축청약종헙저축 정보를 검토 및 수정합니다. (오류 등록 시 수정 필수!!)

     

    - 소득 요건 및 기타 자료를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(2)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(사업자)

     

    근로자가 아니거나, 연말정산 시 놓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.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류 제출.

     

     

    🔻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세요.🔻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●  공제 확인

     

    홈택스를 통해 신청 후 예상 세액 공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실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4. 과다공제 대표 사례

     

    ● 세대주만 소득공제 가능

     

    주민등록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(12.31) 현재 세대주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.

  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합니다. 단,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(12.31)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     

    ● 주택 취득 후  소득공제 적용

     

    올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이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?

    아닙니다. 연도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 

    (은행원tip) 2025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 대폭 확대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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