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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대출 심사 시 매출액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'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'을 받습니다.
그리고 사후관리를 위해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업체에게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.
이렇게 자주 필요한 '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'는 기관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발급방법 확인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보세요~!
🔽발급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.🔽
1.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발급방법
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대표적으로홈택스, 손텍스, 정부 24, 무인발급기, 세무서에 방문 발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.
가장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'홈텍스'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.
🔽발급 절차🔽
ⓛ 홈텍스 홈페이지(https://hometax.go.kr/) 접속합니다.
②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(민간인증서)를 통해 로그인합니다.
③ 로그인 후 '국세증명,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/신고' 선택 > 즉시발급 증명 > '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'을 선택합니다.
④ 기본 인적사항(휴대폰, 이메일 등)을 확인, 신청내용(발급유형, 사용용도, 제출처, 과세기간)을
개인의 용도에 맞게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
예를 들어 대출 상담용이며 '금융기관 제출용'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
⑤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 후 발급 번호를 클릭 → 증명서 출력합니다.
⑥ 증명서 출력/ PDF 파일 저장/ 팩스 중 원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출력하면 최종 완료!입니다.
생각보다 정말 간단하죠? 바쁜 시간 쪼개서 세무서 방문하지 말고 간편한게 홈텍스를 통해 발급해 보아요~!^^
2.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란?
'1년 동안 얼마나 벌었습니까?'
일반적으로 금융업무를 볼 때 많이 사용되는 문서로서 일정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매출이 발생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. 매출액 규모를 파악해 대출심사, 보증서 발급등에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.
부가가시체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특정기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증빙하는 서류로 신고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. 즉, 미신고 시 발급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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